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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대안

By Sunny Ahn

Diverse group holding hands around table

들어가는 말

소수자와 다수자는 좋고 그름에 대한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사회 공동체 속에서 공존한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러하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기본 속성으로 한다. 다수결 원칙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공동체 의사 결정을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를 유지한다. 그리고 다수의 지배가 진정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보호가 전제된다. 참다운 자유 민주주의는 소수자의 포용을 통한 다수의 지배를 지칭하는 융합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소수자’라 하면 ‘소외자’ 또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차별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되었다.[i] 즉 소수자란 타자화된 인간, 즉 한 사회의 공동체에 적을 두지 못하고 부유하는 무적자 또는 그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주변화된 소외자를 일컫는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표준화로부터 배제된 사람으로서의 이러한 ‘소수자’ 개념은 근대의 산물이다. 이는 소수자가 근대 이전에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계층이 정치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학문적으로 개념이 정립되거나 담론화된 시기가 바로 근대라는 뜻이다. ‘소수성’이란 결국 권력과 표준에서 벗어난 현상을 말한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소수자, 특히 인종과 성의 소수자가 소외자가 되는 원인과 대안을 필자의 생활 경험에 비추어 논하고자 한다.

교회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 있다.

소수자(少數者, minority)와 소외자(疏外者, marginalized)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OOO. 그 이름 아름답구나!” 한국에서 유치원에 다닐 때 부르던 노래가 소수자에 대해 논하는 이 시점에서 내 귓가에 울려 퍼진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나였다. 난 내 할아버지께서 지어 주신 이름 그대로 ‘선욱’(善煜) 그 자체로 나였다. 그러나 미국에 이민 온 후 나를 사람들은 한국인이라 했다. ‘한국인 선욱’이! 내 한국 이름 발음이 힘들어 영어 이름을 가진 후, 난 ‘한국인 써니’가 되었다. 특히 20대에 목사 안수를 받고 다인종 목회 현장으로 들어가니 ‘한국인 써니’에 나이 어린 자, 그리고 여자라는 수식어 또한 얻게 되었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참정권을 행사해도, 난 ‘한국인’으로 불린다. 18년 목회의 문턱을 밟고 있는 지금도 난 ‘어린 한국인 여 교역자 써니’라고 불린다.

나에게 주어진 많은 수식어는 내가 여러 면에서 소수자임을 말한다. 내가 다수자 집단에 속해 있을 때는 내 이름만으로도 나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나, 주변 생활 환경의 변화로 나는 소수자 집단에 속하게 됐다. 다인종 목회 현장 속에서 나는 소수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을 다수자들을 통해 발견하는 축복을 경험했고, 계속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 또한 나의 소수성으로 내 주변의 다수자들은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축복으로 나는 소수자이지만 소외자라는 느낌이 없다.

소수자를 논함에 있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소수자는 소외자가 될 가능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소수자가 항상 소외자는 아니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모든 국가는 한 대통령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은 소수자로서 다수의 국민을 다스린다. 그러나 소수자 대통령은 소외자가 아니다. 이 상황에서는 소수자의 권력 남용 가능성으로 인해 다수자 국민이 소외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의 전 대통령 박근혜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슬프게도 자유민주주의 본이 되고 다양한 이민자들로 형성된 미국에서도 2016년 11월 대선 전후로 이 가능성이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현실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이민자에 대한 반감과 피해의식이 우려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서 ‘반다문화 현상’으로 미국 사회 주류 계층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소외자는 ‘소수자’도 아니고 ‘다수자’도 아닌, ‘다수성’에 길들어 기본 인권 보호 없이 지배를 당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소외자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별성으로 인해 지배자 또는 지배집단에 의해 ‘왕따’ 또는 ‘차별’을 당하는 이들을 칭하는 말이다.

차별(差別, discrimination)의 원인

‘차별’에 대해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차별은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다.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이나 운전, 음주를 허락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 특별 주차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인 차별행위의 사례이다. 그러나 차별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소수자’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처럼 부정적으로 먼저 다가온다.

인권용어해설집에서는 차별을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복,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시설 및 직업 훈련 기관 이용 시 특정인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 정의한다.[ii] 차별 행위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차별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차별은 사람을 구별하는 행위가 누군가에 대해 비하(卑下, belittled)를 야기하면 발생한다.[iii] 비하하는 행위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행위이다. 비하한다는 것은 타인에 비해 많은 권력을 가지고, 타인이 관심과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적은 존재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비하는 표시행위(表示行爲)와 권력이 결합한 것이다. 그렇다면 비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다. 특정한 구별이 비하를 의미하는지는 그 상황이 전체적인 맥락이나 우리 문화 속에서 갖는 현재 의미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이는 개인이나 한 공동체 속에서 존재하는 다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즉 편견(偏見, prejudice)을 말한다.[iv]

편견이 있으면 자신의 선입견과 반대되는 사실들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무시하기까지 한다. 편견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갖게 된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인종이나 문화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견해를 부추기는 사람들로 인해 생길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국가주의, 거짓 교리 그리고 지나치게 강한 자부심도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 편견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이다. 차별은 편견으로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을 비하함으로 적대하여 취해진 행동,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근본적인 차별의 원인은 편견이다.

인종차별(人種差別, racial discrimination or racism)

미국은 백인 중심의 사회이며 이민을 받아 국민을 이룬 다인종/다문화 국가이기에 인종 문제는 미국 사회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다. 특히, 링컨 시대 때 남부 흑인의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북부 백인 정치권자들이 시작한 소위 ‘흑인 노예해방’ 운동을 흑인 노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남부 농장주들이 조직적으로 반박함으로 사회문제 표면으로 인종차별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흑인들은 여전히 백인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진정한 인격체로서 존중되지는 않았다.

미국 반인종차별의 분수령은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민권법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종교, 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v] 오랫동안 백인들의 인종차별로 억압당했던 흑인들은 민권법 제정으로 선거권을 획득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이민자들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는 오랫동안 미국 인종 문제의 지배적 인식 틀이었던 백인-흑인의 구도가 백인-유색인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미국 내에서의 소수 인종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수적 영향력이 2008년과 2012년 최초의 유색인종 대통령인 오바마 당선의 주요 역할을 했다.[vi] 민권법 시행 이후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반인종주의의 틀이 표면적으로 마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적 인종차별(institutional racism)은 계속 사회 전반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백인 우월주의(white supremacy)로, 특히 2017년에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로 현존하는 인종차별에 불화살을 당겼다. 이로 인해 백인 미국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반감과 피해의식이 우려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 반다문화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탈에스닉’(post-ethnic) 또는 ‘탈다문화주의’(post-multiculturalism)라는 이론의 실행 문턱에 이르게 된다.[vii]

미국 사회에 팽배한 인종차별의 예를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지만, 난 한인 이민 사회에서 찾고자 한다. 1992년 4·29폭동이 그 예다. 4·29폭동은 오랫동안 흑백갈등과 인종차별 그리고 빈부 격차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어 오다가 1992년 4월 29일에 4명의 백인 경찰이 흑인 택시 운전자 로드니 킹을 속도위반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이를 계기로 LA시 전역에서 발생한 폭력적 항의였다. ‘흑백갈등’을 ‘한흑갈등’으로 왜곡하여 미 주류 언론은 보도했다. 그리고 LA 경찰국은 성난 폭도들로부터 부자 백인들이 사는 베벌리 힐스와 할리우드를 보호하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폭도들에게 노출된 LA 한인사회를 버려뒀다.

당시 나는 대학생이었고 LA 근교에서 살고 있었다. 내 친구와 그의 가족들은 총대를 메고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자신들이 직접 보호하고자 폭도의 소굴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고 폭동 사망자 명부에 그들의 이름을 올려놓았다. 흑백갈등이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얻어맞고 총알받이로 내몰린 내 친구, 내 동포! 인종차별에 대해 별 관심 없이 행복하게 미국 이민 생활을 하던 나에게 내 친구의 죽음은, 내 동포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다. 난 인종차별은 다인종/다문화 속에서 사는 자들의 소통 부재로 인한 결과라 정의한다. 인종과 인종 간의 대화가 없어 서로를 알지 못해 편견이 생겨 차별이 되어 버린 것이다. 차별이 극에 달아 생명을 위협하게 된 것이라고.

성차별(性差別, gender discrimination or sexism)

주디스 볼스윅과 잭 볼스윅은 그의 책 “진정한 성”(Authentic Human Sexuality)에서 성에 대한 이해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viii]

  1. 자연적 성(natal sex): 태어날 때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성
  2. 사회적 성(gender): 사회적으로 주어진 성 역할
  3.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 자기 자신을 성적으로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
  4. 성적 지향성(sexual orientation): 어떤 상대에 성적 호감을 느끼는가

성차별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논함에 있어 우리는 볼스윅이 말하는 사회적 성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별을 주로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2015년 6월 26일에 동성결혼을 헌법화함[ix]으로 ‘동성’이 성적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성에도 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차별을 논할 때 ‘남성과 여성’의 차별뿐만이 아닌 ‘이성과 동성’의 차별도 포함하게 된다.

성차별은 개인의 성에 대한 편견으로 행해지는 행위이다. 이러한 차별은 기득권에 해당하는 ‘성’이 그들의 편견으로 ‘그 외의 성’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성차별은 특정 성에 대한 역할 기대(gender role) 또는 특정 성이 다른 성에 비해 선천적으로 우월하다고 믿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극단적인 성차별의 경우 성희롱이나 강간과 같은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본적인 성차별의 원인은 ‘전통적인 성 역할’(Traditional Gender Role)에 근거한다.[x]

사실 목회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난 성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 내 가정에서는 한 명의 자녀로 대우받았다. 학교에서는 그냥 한 학생이었다.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신앙인이었고 주일학교 선생이었으며 전도사였다. 한인교회에서 전도사직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여성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런데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 현장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내가 ‘여성 목회자’라 인식하게 됐다. 전통적으로 목회자는 남성이었기에 그러했다. 감독님의 파송으로 새로운 목회지에 갈 때마다 나의 여성되므로 인해 조금 불편함이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성 목회자가 아닌 ‘써니 목사’로 받아들이는 교인들로 나는 축복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 목회자 중에서도 나를 여성 목회자가 아닌 ‘써니 목사’로 인정해 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많은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서로 소통할 때 편견은 없어지고 차별은 존재치 않게 된다. ‘이성과 동성’ 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므로 편견 없는 소통이 있고 차별이 없어지기를 기도한다.

차별(差別, discrimination)의 대안

차별은 우리 개인이 인식하든 그렇지 아니하든 우리 일상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어떤 철학이나 신념이나 강연도 우리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존재하는 다름에 대한 모든 차별, 특히 인종과 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차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차별 없는 복음’[xi]이다. 복음의 대상자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넘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이다. 모든 인종은 한 인류에서 기원하고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예수의 혈통이 된다.

그럼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차별의 대상이 되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의 선행 은총(prevenient grace)으로 모든 자를 그의 사랑에 품으신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 제자 된 자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심의 대상이 누가 될지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 자신도 그분의 은혜의 대상이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혈통, 한 가족이 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즉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복음은 인종 간, 민족 간, 그리고 모든 인간사의 다양성과 화합을 추구하여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다. 모든 인간사 불화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온갖 결함(죄, 교만, 욕심, 절망, 열등감, 탐욕, 증오, 두려움, 냉담함 등)으로 갖게 되는 편견이다. 우리 각 개인이 먼저 우리의 결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해결해야 한다. 편견의 근원인 결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차별 없는 복음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소통해야 한다. ‘다름을 틀리다’ 하지 않고 소통해야 한다. ‘다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소통을 통해 찾아내야 한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한다. 가족이, 이웃이, 그리고 다양한 세대와 인종이 소통하기 위해 만나야 한다.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만나 소통해야 한다.

나가는 말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인하여 인종, 민족의 다양성으로 인해 가치관의 혼란 및 사회 일체감의 약화와 사회 불평, 차별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관조자로서만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개인의 소견이다. 분명히 교회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하기에 난 기도한다. 나 자신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 주여, 나를[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아멘!

안선욱 목사 D.Min.
[email protected]
LID Leadership Journal 2018


[i] 곽차섭 & 임병철, 역사 속의 소수자들 (푸른역사, 2009).

[ii] 강현철, 이주일, 인권 용어 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4).

[iii] Deborah Hellman, When Is Discrimination Wro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iv] Scott Plous, Understand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New York: McGrow Hill, 2002).

[v] National Archives, The Civil Rights Acts of 1964 and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accessed April 30, 2017, https://www.archives.gov/education/lessons/civil-rights-act.

[vi] Ruy Teixeira, and John Halpin, The Obama Coalition in the 2012 Election and Beyond (Center for America Progress, 2012).

[vii] David Hollinger, Post-ethnic America: Beyond Multiculturalism (New York: Basic Book, 2006).

[viii] Judith K. Balswick and Jack O. Balswick, Authentic Human Sexuality, 2nd e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8).

[ix] Adam Liptax, Supreme Court Ruling Makes Same-Sex Marriage a Right Nationwide, accessed April 30, 2017, https://www.nytimes.com/2015/06/27/us/supreme-court-same-sex-marriage.html?_r=0.

[x] George W. Albee and Melissa Perry, Economic and Social Causes of Sexism and of the Exploitation of Women (March, 1998).

[xi] John Piper, Bloodlines: Race, Cross, and the Christian (Wheaton, IL: Crosswa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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