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Equipping Leaders Korean 감리교 정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한다

감리교 정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한다

By Samuel Hong

Article Lessons From Homecoming

연합감리교회의 기본 역사와 제도 및 신학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온라인, 오프라인 자료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일선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설명에 더하여 “플러스알파” 즉 목회 현장에 필요한 실제적 지혜가 필요하다. 이에 연합감리교회의 조직과 구성과 신학과 같은 기본 사항에 대한 설명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실제적 차원의 감리교 목회 아이디어를 나누고자 한다.

교회는 개교회 이기주의를 버리고 전체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 해야 한다.

1. 연대주의를 중심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라.

연합감리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연대주의(connectionalism)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연합감리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연결된 하나의 교회이고 그런 의미에서 개교회 중심주의는 있을 수 없다. 이런 기본적 이해가 있기에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서로 목회자를 공유하고, 건물을 공유하고, 목회와 선교를 공유한다.

연대주의와 관련하여 지역 교회의 입장에서 당장 피부로 와 닿는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회 분담금 내는 것(apportionment), 파송 목사를 받는 것(appointment), 건물을 공유하는 것(facility sharing), 그리고 연회/지방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cooperative participation)이다. 이 사안들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잘못 대처하게 되면 연합감리교회의 기본 토대인 연대주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서 연회와 마찰을 일으키고, 교회와 목회자가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개체 교회와 목회자는 이 네 가지 사안을 잘 이해하고 교회 사역을 연대주의에 따라 조직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연회 분담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우선, 연회의 입장에서 볼 때 연대주의의 가장 직설적인 표현이 연회 분담금(apportionment)이다. “연합감리교회는 하나”라는 개념은 연회가 활동 본부가 되고 개체 교회가 선교 처소(mission post)가 되는 것인데, 이 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교회로부터 오는 분담금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회 활동이 중지되고, 연회 활동이 중지되면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주의가 멈춘다. 따라서 연회의 관점에서 볼 때 연회 분담금은 연합감리교회의 정체성 그 중심에 있다.

한인교회 중에는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연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연대주의를 가장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 한인교회를 연합감리교회의 일부로 보지 않게 하는 구실이 된다. 물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서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지방감리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아무 설명 없이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내지 않는 교회의 경우 어떤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연회에서는 그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연대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연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그 교회를 도와주는 것을 낮은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이다. 어떤 교회가 연회에 기금을 요청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 교회가 얼마나 연회 분담금을 잘 내었는지다. 또한 목회자의 신분이나 후생 복지 관계에서도 연회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교회는 우선권에서 밀린다. 예를 들어, 타교단 목사가 연합감리교회로 이적하고자 할 때 목회의 성과(effectiveness in ministry)를 점검하게 되는데, 담임목사가 이 분담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혹은 적어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감리교회의 기본 정신인 연대주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목회자의 자질을 평가할 때 치명적 요소가 된다.

그래서 현재 연회 분담금을 100% 내지 못하는 교회의 경우,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연대주의를 잘 설명하고,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점차 연회 분담금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연회 기금을 요청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개교회에서 연회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미국 교회의 건물을 함께 사용하는 선교 교회의 경우 아직 연회 분담금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국 교회가 내는 연회 분담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미국 교회와의 관계도 아주 좋아지고 연회에서도 이것을 호의적으로 보아서 나중에 정식 UMC 교회(chartering)가 되거나 목회자의 멤버십 이동이 필요할 때 상당히 쉬워진다.

3. 목회자 파송 절차를 따르라.

연회 분담금과 더불어 감리교회 연대주의의 중심에 있는 것이 목회자를 공유하는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는 모두 하나의 교회에 속한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개체 교회가 각자의 목회자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목회자를 함께 공유한다. 이런 이해하에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 전체 교회를 염두에 두고 목회자들을 필요한 곳(charge)에 파송한다. 그런데 한인교회에서 이 파송의 과정을 왜곡하거나 정면으로 부정하는 예가 종종 있다. 은퇴하는 목사나 다른 곳으로 파송된 목사가 후임자 결정에 깊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개교회 (혹은 개인) 이기주의의 결과이고 연대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되어서, 자연히 연회와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심해지면 개체 교회가 분열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 목회자 이동이 있을 때 교회는 언제나 개교회 이기주의를 버리고 전체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 목회협조위원회(SPRC)를 통해 감리사에게 개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목회자 프로필을 잘 준비해서 감독이 최선의 목회자를 선별하여 보내도록 도와야 한다.

4. 건물 공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켜라.

연합감리교회는 한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이 개체 교회에 있지 않고 교단에 있다. 이런 이유로 교단 내의 교회 간에는 렌트비를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건물을 같이 사용하는 관계만 성립한다. 그리고 원칙의 차원에서 볼 때, 기존의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미국 교회)가 새로 들어온 교회(한인 교회)를 마치 세를 내고 건물을 빌리는 것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미국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한인교회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연대주의는 항상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작용할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 미국 교회의 건물을 사용하는 한인교회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렌트비의 성격이 아니라 건물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교회의 비품을 구입하는 것을 돕는다든가, 주차장이나 지붕 보수 공사를 할 때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연대주의 정신에도 맞고 미국 교회의 호의에 대한 마땅한 보답의 행위이기도 하다.

5. 연회 기구 및 행사에 참여하라.

한인교회는 목회자나 교인이 연회 기구나 연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유는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개교회의 일에 더하여 연회나 지방회 일을 하고 또 각종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교회 일에 소홀하게 된다는 염려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이다. 지나치게 연회와 지방회 일에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고 말하자면, 연회 일에 참여하고 연회 돌아가는 것을 모르면 정작 연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또는 전체 교회에 한인교회의 이익을 대변할 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어떤 경로를 통해 도움을 얻고, 어떤 기구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어디에서 필요한 기금을 얻는지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방법을 모르게 되고, 또한 설령 그런 방법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도 결정권이 있는 위원회 회원들과 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철저히 연대주의의 기초에서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연회와 지방회 행사 및 위원회에 참여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홍삼열 목사 [email protected]
District Superintendent for El Camino Real District
California-Nevada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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